2010년 1월 1일 새벽, 개정 노조법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결과,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급여금지제도 및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한이 시행되고 2011년 7월부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포함하는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2009년 쌍용차 파업의 폭력 진압에 이어진 이명박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함께 2010년대 초반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 2010년 발레오만도와 인지컨트롤스에서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 KEC와 상신브레이크에서 직장폐쇄 후 해고와 손배가압류,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후 경찰병력 투입, 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그룹 계열사의 금속노조 탈퇴, 2012년 SJM의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의 노조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가 이루어졌다.
여러 사업장에서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사 교섭이 중단되었고, 조합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측의 회유·포섭에 넘어가지 않은 노조 간부들은 징계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 법적·경제적 곤란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탄압의 결과, 금속노조에 소속된 사업장과 조합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만명이 넘었던 조합원 수는 이명박정부의 노동탄압을 거치면서 13만명대까지 줄어들었다. 236개의 사업장 수는 204개까지 줄어들었다.
노동법 위반은 흔히 노사분쟁이나 행정 위반으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회보험 회피, 위장도급, 불법파견, 가짜 프리랜서 계약은 모두 비용을 줄여 이익을 남기려는 행위다. 법을 지키는 기업보다 법을 어기는 기업이 더 싸게 생산하고 더 빨리 납품할 수 있다면 그 시장은 이미 왜곡돼 있다. 그래서 노동법 위반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경제 범죄'로 봐야 한다. 핵심은 도덕이 아니라 유인이다.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과 제재의 비용이 더 커야 법이 작동한다.
한국도 뒤늦게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종합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이른바 '가짜 3.3' 문제를 겨냥한 제도적 토대다.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처리하면, 사용자는 4대 보험, 퇴직금, 연장수당, 해고 제한 같은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노동 행정이 처음으로 세무·보험 자료를 활용해 노동법 회피를 구조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 감독은 신고 의존적이고 사후적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출발점일 뿐이다. ...